[강병준 기자]내년부터 건보료가 3.49% 인상되면서 가입자는 내년 1월부터 월평균 3천 원가량을 더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건보료를 3.49% 올리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로 오른다. 3월 기준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기존 10만 6242원에서 3746원 오른 10만 9988원이 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역시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오르면서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 4284원에서 3292원 오른 9만 7576원이 된다.
건보료 인상에 따라 보험료 수입과 국고지원으로 짜인 건강보험 총수입은 올해 61조 9530억 원에서 내년에는 66조 8799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개정은 복지부가 지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심의,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제외하고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다. 그러나 2011년 5.9%를 올린 뒤 2012년부터는 매년 1% 안팎으로 올려 이번 인상률은 2011년 이후 최고 인상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