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준 기자]법무부는 6일 인도와의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인도 관광객의 단체비자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다만 단체비자가 도입되더라도 비자발급 심사를 거치므로 무비자 제도로 제주에 입국한 예멘인 난민 신청자들과는 입국 절차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지난 7월 인도 아삼 주에서 시민권을 박탈당한 400만 명이 인도 단체비자 제도가 도입되면 대규모로 국내에 들어올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법부무는 설명자료를 통해 “인도 정세를 고려해 단체비자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단체비자를 도입하더라도 입국목적 등을 엄정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인도 단체비자 검토 배경에 대해 “사드 사태 이후 중국 단체 관광객이 급감함에 따라 중국에 편중됐던 관광수요를 다변화하는 차원”이라면서, “구체적인 일정이나 계획은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비자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관광객의 신분, 경제적 능력, 입국 금지 여부 등 입국 타당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거쳐 비자를 발급한다”면서, “예멘인 난민 신청자들이 제주에 입국할 수 있었던 무비자 입국과는 다른 제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