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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31 00: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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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한 것을 두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대법원의 오늘 판결과 관련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사진/국무총리실


[강병준 기자]정부는 30일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한 것을 두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대법원의 오늘 판결과 관련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과 비공개 회의를 열고 ‘강제징용 소송 관련 대국민 정부입장 발표문’을 서면으로 발표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대법원의 오늘 판결과 관련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면서 “이를 토대로 국무총리가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정부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피해자들의 상처가 조속히 그리고 최대한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정부는 한.일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국회 중의원에 출석해 관련 질문에 “이 건에 대해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면서,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단이다. 일본 정부는 의연하게 대응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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