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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30 14: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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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소송 제기 후 13년 8개월 만에 피해자들의 승소로 끝났다.



[강병준 기자]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소송 제기 후 13년 8개월 만에 피해자들의 승소로 끝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배상을 부정한 일본판결은 우리 헌법에 어긋나고,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신일철주금은 가해자인 구 일본제철과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므로 배상책임을 지고, 가해자인 신일철주금이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비롯한 강경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보여 한.일 관계에 긴장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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