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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18 17: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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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수사 과정에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등이 잇따라 기각된 것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심종대 기자]사법농단 의혹 수사 과정에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등이 잇따라 기각된 것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이 있지만, 이는 법관에게만 해당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법관들이 자신의 이해가 걸린 사건은 들여다보면서 영장을 기각할 사유를 찾는 반면, 다수의 일반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청구하는 대로 발부해 주는 관행이 유지되는 것이라 본다”면서, “사법농단 사건 관련 영장의 기각.발부 사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완주 서울고법원장에게 “사법농단은 오해이고, 범죄는 성립하지 않고 윤리.도덕의 문제이므로 검찰이 범죄를 전제로 요청한 영장을 발부할 가치가 없으며 기소해도 무죄가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은 “지금까지 판사들 중에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책임지거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다”면서, “법원장급 간부가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 적어도 간부들은 집단사표라도 쓰든 의사 표현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이번 사태로 사법부 신뢰가 많이 훼손되고 국민에 실망을 드린 데 사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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