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종대 기자]18일 진행된 서울고등법원 국감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공방이 오갔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감에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 이상윤 부장판사가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낸 구상권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것을 두고 “재판부가 법원사 유래 없이 강제조정을 통해서 국가가 포기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이상윤 부장판사를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 반드시 출석시켜서 경위를 물어야 한다”며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각급 법원을 감사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감사지 재판 내용을 감사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반대 의사를 밝혔고, 같은 당 박주민 의원 역시 “이런식으로 국감이 진행된다면 사실상 거의 모든 판사들이 국감장에 증인으로 나올수 밖에 없게 된다. 법관의 독립성 부분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과정에서 의사진행을 놓고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면서 이 의원이 국감장을 나가기도 했다.
여 위원장은 “이 부장 판사를 참고인으로 출석하도록 하겠다”면서도, “재판 자체에 관한 질의는 허용하지 않고 다만 조정에 이르게 된 경위, 외부의 압력이나 의견이 개입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질의만 허용하겠다”고 중재했다.
앞서 이 부장 판사는 지난해 12월 해군이 제주기지 공사지연 손해 등을 이유로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34억5천만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상호 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