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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18 15: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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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이 사립유치원의 감사결과를 이달 25일까지 실명으로 공개키로 하고,  또, 내년 상반기까지 일부 유치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이고,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강병준 기자]교육당국이 사립유치원의 감사결과를 이달 25일까지 실명으로 공개키로 하고,  또, 내년 상반기까지 일부 유치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이고,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교육부는 규정 위반의 경중이나 시정여부와 상관없이 학부모가 언론에 보도된 유치원을 모두 ‘비리 유치원’으로 오인하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시.도 교육청별로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유치원 감사결과를 전면 공개키로 했다.


감사결과에는 유치원 실명이 포함될 예정이지만, 설립자와 원장 이름은 포함되지 않는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포함한 감사결과를 2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면서, “앞으로의 감사결과도 학부모에게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종합감사를 상시로 시행하되 ▲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 ▲ 비리 신고 유치원 ▲ 대규모 유치원 ▲ 고액 학부모 부담금을 수령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와 각 시.도는 19일부터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시.별 전담팀과 교육부 ‘유치원 공공성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한편, 종합 컨설팅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기 중 폐원은 불가능하다. 인가 없이 폐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유치원 국가시스템 도입 등 종합대책은 교육청, 여당 등과 추가 협의를 거쳐 다음주에 발표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립유치원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이렇게 심각해질 때까지 교육 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고 사과하고, “당장 폐원하겠다는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아이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의 사정을 악용하는 것이다.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를 사실상 궁지에 내모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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