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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11 02: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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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추가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했다.


[강병준 기자]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추가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했다.


과거사위원회는 10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형제복지원 수용자들이 위법하게 감금됐고, 강제노역과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됐다”면서, “검찰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호 의무를 방기하고 수사를 방해하거나 축소했다”는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또 형제복지원 수용의 근거가 된 내무부 훈령 제410호가 헌법상 기본권 제한 원칙에 위반되는 등 위헌·위법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과거사위는 “해당 훈령을 근거로 형제복지원 원장의 감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당시 법원의 판결은 법령에 위반한 판결에 해당한 판결”이라면서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신청하라”고 주문했다.

비상상고는 형사사건 확정 판결에서 법령 위반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를 말한다. 앞서, 지난달 검찰 개혁위원회도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신청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운영된 형제복지원은 장애인과 부랑인 3000여 명을 잡아들여 강제노역과 학대 등을 일삼았다. 복지원 공식 집계로만 513명이 사망해 한국판 ‘아우슈비츠’라고 불린다.

부산지검 울산지청 김용원 전 검사는 1986년 경남 울주군 소재 작업장에서 형제복지원 원생들의 강제노역 현장을 목격하고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과 직원들을 수사해 기소했으나, 대법원은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특수감금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검사는 검찰 지휘부의 압력 때문에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3000여 명에 대한 인권 침해 사건은 끝내 수사하지 못하고 포기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인권침해의 중대성과 국민들의 높은 관심, 염려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면서, “검찰은 과거사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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