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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02 1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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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이 1일 수술실 내 CCTV 운영에 들어갔다.

▲ 사진/경기도 제공


[강병준 기자]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이 1일 수술실 내 CCTV 운영에 들어갔다.


1일 경기도와 안성병원 등에 의하면, 안성병원은 이날부터 수술하는 환자나 환자 가족이 동의하면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한다. 촬영한 영상은 의료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에만 공개한다.


병원 측은 수술 전 환자 등에게 이같은 사실을 설명한 뒤 CCTV 촬영을 원할 경우 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다.


도는 CCTV 운영 첫날인 이날 오전과 오후 외과 및 정형외과 1명씩 2명(여성 1명, 남성 1명)의 환자가 수술실 CCTV 촬영에 동의한 가운데 하반신만 마취한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안성병원은 지난 3월 신축 개원하면서 5개의 수술실에 CCTV 1개씩을 설치한 상태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9일 “환자 인권침해 방지 등을 위해 이달부터 안성병원 수술실에서 시범적으로 CCTV를 운영한 뒤 내년부터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도는 지난달 28일 대한의사협회와 경기도의사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경기지회, 경기도의료원 등에 공문을 보내서 오는 12일 도의료원 수술실 내 CCTV 운영에 따른 토론회 개최 사실을 알리고, 참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오는 4일까지 답변해 달라는 도의 토론회 참석 요청에 이날 현재 참석 여부를 밝힌 단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경기도가 서로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토론회 일정 및 내용을 정해 통보했다”면서, “형식과 절차를 무시한 도의 토론회에 현실적으로 응하기 힘들다. 앞으로 도가 의사협회와 충분히 협의해 일정과 내용 등을 결정하면 토론회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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