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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27 18: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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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김광석’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수 고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 씨가 낸 가처분 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강병준 기자]영화 ‘김광석’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수 고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 씨가 낸 가처분 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1부는 서 씨가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 등을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심에서 “영화 ‘김광석’ 상영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원심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이 씨는 영화 ‘김광석’ 등에서 서 씨가 김광석 씨와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광석 씨의 형 김광복 씨도 서 씨가 서연 양을 일부러 숨지게 하고, 이 사실을 숨겨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면서 서 씨를 유기치사와 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서 씨는 유기치사와 사기 모두 무혐의 결론을 받았고, 서 씨는 이 씨 등을 상대로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민사 손해배상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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