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병준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가 유디치과에 치과 재료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지점 운영을 방해했다며 유디치과 운영자 등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협회 측에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7부는 의사 김 모 씨 등 유디치과 지점을 운영했거나 운영 중인 관계자들이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협회가 300만∼35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단체인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그 구성사업자인 김씨 등의 유디치과 지점 운영업무 관련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협회 측은 “유디치과가 허위.과장광고와 과잉진료, 무면허 의료행위, 발암물질 사용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른만큼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김씨 등이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덧붙였다.
유디치과는 의사 개인 명의로 각자 병원을 개설해 진료하지만 하나의 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 형식으로 운영되는 치과로, 대량 공동구매로 기자재를 싸게 구입하는 등 치과 치료비용을 낮추면서 협회와 갈등을 빚어 논란이 됐다.
김 씨 등은 협회가 유디치과가 치과 전문 주간지에 구인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유디치과에 치과 재료를 공급치 못하도록 관련 업체를 압박하는 등의 행위를 해 매출이 감소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