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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23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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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을 판매했다면 설령 오염됐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강병준 기자]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을 판매했다면 설령 오염됐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고철을 인수해 납품하는 A사가 화학업체인 B 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 사가 A 사에게 3천 3백만 원을 배상해야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업활동을 하다가 고철을 방사능에 오염시킨 자는 고철을 처리해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진다”면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고철을 유통시켜 거래 상대방이 방사능오염으로 피해를 입게된다면 방사능오염 사실을 모르고 유통시켰더라도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B사는 한 중개업체에 고철을 판매했다. 해당 업체는 A 사에 이 고철을 팔았고, A 사는 또 다른 회사에 이를 납품하려다가 고철 중 일부가 방사능에 오염된 것을 확인했다.


A 사는 B 사 등을 상대로 영업 손실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고철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었다는 것만으로 계약의 상대방도 아닌 원고와의 관계에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B 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B 사가 A 사와 직접 고철을 거래하지 않은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B 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대법원도 B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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