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준 기자]추석 연휴 기간인 22일부터 오는 26일 사이에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일보다 비용을 30∼50%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토요일인 오늘과 공휴일인 23∼26일에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가 적용된다.
가산제는 평일 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 토요일 오후 1시∼다음날 오전 9시, 관공서가 정하는 공휴일에 의료기관에서 외래로 진찰을 받거나 약을 지을 때는 기본진찰료와 기본조제료 등을 30∼50% 더 부담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기관 중에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뿐만 아니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에도 진찰료와 조제료에 30%를 가산하고, 또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마취.처치.수술을 한 경우에는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붙는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야간.토요일.공휴일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처치와 수술에 대해서도 가산제를 실시하고 있다. 연휴에 동네의원에서 간단한 봉합술 등을 받으면 평소보다 진료비를 30% 더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