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기자]경남 고성군은 지난 19일 경상남도가 주최한 ‘2018 경상남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도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사례 중 우수사례를 선정해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1차 심사를 통과한 우수사례 16건이 발표됐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고성군 정성구 해양수산과장은 ‘늦은 봄 그녀의 아픔을 듣다!’를 주제로 상속으로 인한 어선변경등록의 규제완화에 대해 발표했다.
군은 그동안 어선 소유자의 변경사항 중 소유자 사망 등으로 변경 등록 할 경우 상속절차 등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돼 신고기한인 30일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못해 과태료 납부 또는 미등록 경우가 발생해 민원 처리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에 군은 해양수산부에 상속으로 인한 어선의 변경등록 기한을 30일에서 6개월로 규제완화해줄 것을 건의했고 그 결과 올해 5월 1일부터 어선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이번 수상을 통해 군민 생활 속 불편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았다”면서, “앞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군민 체감도를 높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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