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9-22 16:50:47
기사수정
대한빙상경기연맹이 결국 대한체육회로부터 관리단체로 지정됐다.



[이승준 기자]대한빙상경기연맹이 결국 대한체육회로부터 관리단체로 지정됐다.


대한체육회는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서울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제19차 이사회를 열어 빙상연맹과 대한보디빌딩협회, 대한승마협회 등 3개 단체의 관리단체 지정을 의결했다.


이로써 빙상연맹, 보디빌딩협회, 승마협회 등 3개 단체의 임원진은 모두 해임되고, 대한체육회가 구성하는 관리위원회가 운영을 맡는다. 관리위원회는 해당 단체의 대의원총회와 이사회 기능을 비롯해 법제.상벌과 사무처 기능, 회원종목단체의 정관에 규정된 사업 등을 대신해 운영한다.


이에 앞서 문체부는 지난 3~4월 빙상연맹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한 뒤 빙상연맹의 관리단체 지정을 체육회에 권고했다. 빙상연맹은 근거에도 없는 상임이사회를 운영해 특정 인물이 빙상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


하지만 체육회 이사회는 빙상인들의 소명을 더 들을 필요가 있고, 문체부의 관리단체 지정 권고 사유가 약하다는 이유로 문체부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지난 14일 열린 제2차 관리단체 심의위원회 결과 빙상연맹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관리단체 지정 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결국 이 안건이 제19차 이사회에서 통과됐고 빙상연맹 관리단체로 지정됐다.


이와 함께 체육회는 운영 문제를 노출한 보디빌딩협회와 승마협회도 심의해 관리단체로 지정했다.

승마협회는 지난 6월 회장과 부회장단이 사임한 이후 차기 회장 후보자를 내세우지 못하고 있고, 보디빌딩협회도 지난 7월 회장과 임원 일부가 불신임 의결된 이후 차기 회장 선거를 치르지 못하는 상태다.


체육회 관리단체 지정·운영 관련 규정 제12조 2항에 따르면 60일 이상 회원단체장을 지정하지 못할 경우 해당 단체는 관리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4681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