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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22 14: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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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0일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이달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정차와 물건을 쌓는 등의 행위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경석 기자]지난 3월 20일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이달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정차와 물건을 쌓는 등의 행위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등으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단속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전기자동차들이 발이 묶이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8월 발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해 9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대구시는 일반차량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키 위해 일정 기간동안 홍보, 계도를 거친 후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 급속 및 완속 공용충전기에 대한 충전기 및 충전구역 훼손은 20만 원, 일반차량 주차 등 충전방해 행위는 1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전기자동차도 충전구역에 장시간 주차하는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지역에는 현재 428기의 공용충전기가 설치, 운영 중이다. 올해 대구시, 환경부, 한국전력공사와 민간충전사업자가 100기의 공용충전기를 추가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말이면 총 528기의 공용충전인프라를 갖추게 되면서 연말까지 예정인 누적 5,700대의 전기자동차 보급에도 충전으로 인한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 최운백 미래산업추진본부장은 “충전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이용이 보다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차량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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