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성훈 기자]금융당국이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주식 불공정거래 상습범에 대해 주식매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0일 “외국에는 불공정거래 행위 상습범에 대해 주식매수를 제한하는 조치가 있다”면서, “외국 사례를 고려해 국내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행위로 두 차례 이상 적발되면 주식매수를 수년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식매수 제한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필요도 있지만 금융위는 우선 법 개정에 앞서 행정명령 등을 통해서도 제재가 가능한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내부 검토를 더 거친 뒤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현재는 불공정거래로 수차례 적발되더라도 검찰 고발이나 과징금 부과 등으로만 제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