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병준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이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토록 제.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헌재의 결정 이후 국회엔 5건의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이 제출된 상태”라면서, “해당 발의안 모두 국제 인권규범과 인권위 대체복무 권고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먼저 인권위는 “이번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 모두 대체복무심사기구를 병무청 또는 국방부 소속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유엔 인권위원회에선 대체복무 심사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의사결정을 위해 민간 영역에서 이뤄질 것을 강조하고 있다.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위해 군과 관련 없는 기관이 심사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현재 법률안들은 합리적 근거 없이 대체복무기간을 현역 복무기간의 2배로 규정하고 있어 징벌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서, “대체복무기간은 징벌의 성격을 띠지 않도록 현역 복무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또 “적절한 대체복무제도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에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