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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19 19: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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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이 어려운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위한 세금 체납액 소멸 신청을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할 수 있게 됐다.

▲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우성훈 기자]형편이 어려운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위한 세금 체납액 소멸 신청을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19일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는 ‘홈택스 간편 신청 시스템’을 개통했다.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간단한 사항만 입력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또 각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납무의무소멸 전담 상담창구를 설치해 문의 사항에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영세 개인사업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폐업한 사업자가 올해 신규 개업을 하거나 취업하면 재산이 없어 낼 수 없는 세금을 3천만 원까지 없애주기로 했다.


신청 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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