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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14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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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진통제로 사용되는 성분 카르펜타닐 등 21종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강병준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진통제로 사용되는 성분 카르펜타닐 등 21종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마약류 21종은 ‘국제협약’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거나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로서 카르펜타닐 등 마약 7종, 2-벤즈히드릴피페리딘 등 향정신성의약품 14종이다.
  

이와 함께 UN에서 펜타닐(마약)과 구조가 유사해 호흡억제 등의 부작용으로 사용금지를 제안한 벤질펜타닐(Benzylfentanyl) 등 10종의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현재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93종을 1군(12종)과 2군(81종)으로 분류, 공고했다.


공고된 1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 2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 지정 등을 통해 신종 마약류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신속히 통제해 국민들이 마약류를 오.남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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