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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14 19: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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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사진출처/대법원


[강병준 기자]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부 내부를 겨냥한 수사를 놓고 법원이 잇달아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13일 대법원청사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서 “현 시점에서도 사법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협조를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사법부가 지난 시절의 과오와 완전히 절연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이 독립적으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실을 규명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 사진출처/대법원


김 대법원장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성장 뒤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수호하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도 있었고, 신속과 효율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법관 관료화와 같은 어두운 그늘도 함께 있었음을 고백한다”면서, “최근 현안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사법부의 대표로서 통렬히 반성하고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사태 해결을 위해 취임 후부터 추진했던 사법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 국민께 사법부가 지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근본적인 개혁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수차례 약속드린 바 있다”면서, “사법부에 쌓여온 폐단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는 것이 시대적 소명임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법관의 관료화와 권위주의 문화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법관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사법행정권이 재판에 개입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의 전면적·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는 법관이 권력이나 사법행정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재판을 하도록 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법부 개혁 방안이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김 대법원장은 “여러 개혁방안이 국민의 기대를 완전하게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사법부 내의 의사만 반영되지 않도록 국회와 행정부를 비롯한 외부기관이나 단체가 함께 참여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사법행정 구조의 개편, 전관예우 해소방안 마련, 상고심제도 개선 등과 같이 사법부 구성원의 의사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주제에 대해선 국민적 요구와 눈높이를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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