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성훈 기자]금융회사 대주주가 횡령이나 배임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에 특경가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금융관련 법령,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위반만 해당했다.
또 대주주가 금융위 의결권 제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식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도 새로 만들었다.
개정안에는 이른바 ‘최고경영자(CEO) 셀프 추천’을 막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 결의에는 위원 당사자 참석을 금지했고, 감사위원과 사외이사 선출을 위한 임추위 결의에는 대표이사 참석이 금지되고 임추위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의무화했다.
금융회사 임원 보수 공시를 강화해 보수총액이 6억 원 이상인 등기임원이나 보수총액 상위 5인 중 5억 원 이상을 받는 미등기 임원, 성과보수 총액이 2억 원 이상인 임원도 공시토록 했다.
금융회사는 이들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총액, 산정기준 등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자산 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금융회사 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임기 중 1회 이상 주주총회에서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사외이사와 감사, 감사위원은 회사 재무적 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 보수체계를 마련토록 했다. 이는 사외이사 보수가 회사 재무성과와 연동하면 사외이사 목표가 성과 극대화라는 경영진 목표와 같아져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이다.
특정 사외이사가 너무 오래 일하지 않게 사외이사 순차적 교체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사외이사 결격사유로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인 법인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을 추가했다.
이 밖에도 금융회사 내부감사 책임자 선임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회 직무 독립성을 보장토록 했다. 감사위원의 동일회사 재임 기간 제한을 신설하고 최소임기(2년) 보장, 이사회 내 타(他)위원회 겸직도 제한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