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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07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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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7일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대리수술을 시킨 부산지역 정형외과 전문의를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하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강병준 기자]대한의사협회는 7일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대리수술을 시킨 부산지역 정형외과 전문의를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하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 영도경찰서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대리수술을 시키고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지자 진료기록 등을 조작한 혐의로 부산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원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상 수술할 때 환자에게 수술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 무면허의료행위가 금지되며,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해당 회원의 위법 여부 및 의료윤리 위배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어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수술 참여 여부를 떠나 사고 발생 후 사실을 조작.은폐 시도한 것은 의료인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위”라면서, “자율 정화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만간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윤리위에서 심의를 부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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