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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06 12:22:01
  • 수정 2018-09-06 12: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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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과 법원이 옛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이전을 거부하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6일 3번째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상인들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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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섭 기자]수협과 법원이 옛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이전을 거부하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6일 3번째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상인들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집행관 등 2백여 명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구시장 점포 등 시설물 290여 곳을 철거키 위해 진입을 시도했으나, 이에 맞서 구시장 비상대책위 상인과 진보단체 관계자 등 700여 명이 집행관 진입을 막아서면서 구시장 입구 등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결국 강제집행 시도 약 1시간 만인 10시 10분경 수협과 법원이 집행 중단을 선언했다.


수협 관계자는 “법원 집행관들이 오늘 현장 상황을 보고 더 이상의 집행 시도는 무리라고 판단해 철수를 결정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제집행이 종료되자 상인들은 강제집행 시도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해산했다.


윤헌주 구 시장측 비상대책 총연합회 위원장은 “수협과 법원은 지금까지의 폭력적인 방식을 멈추고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강제 철거 시도에 끝까지 저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량진수산시장은 시설 현대화사업을 마치고 2016년 3월부터 신시장 영업을 시작했지만, 270여 개 점포는 신시장 입주를 거부하고 구시장에서 영업을 계속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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