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준 기자]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을 무대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Influencer)가 대가를 받고 광고가 아닌 듯 상품을 광고하는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키로 했다.
인플루언서란 SNS에서 많은 팔로워를 통해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이들을 지칭하는 신조어이다.
공정위는 5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기만적 광고를 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 대상은 모바일을 통해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 세계 가입자 10억 명을 돌파한 ‘대세’ SNS인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이다.
공정위는 조사 이유에 대해 “인플루언서가 장점만 부각하고 단점은 숨기는 광고와는 달리 인플루언서의 평가는 객관적이고 믿을 만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을 통해 특정 상품을 소개하면 그 상품이 ‘완판’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광고주들이 이런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대가를 주고 광고가 아닌 듯한 광고를 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다이어트 제품, 화장품, 소형가전제품 등을 중심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다만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광고주가 제공한 콘텐츠를 게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확인했지만, 이를 통해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밝힌 게시물은 거의 찾아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