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준 기자]경찰이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범행을 ‘공무집행방해’로 간주해 엄격하게 대응키로 했다,
경찰청은 4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응급실 폭력행위에 대한 엄정수사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응급실 안에서 흉기를 휘두르거나 의사나 다른 환자에게 큰 피해를 입힐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경찰차의 정기 순찰선에 병원 응급실을 추가해 응급실 난동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난동을 지속하면 경찰 장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만취자를 집중 치료하고 보호할 수 있는 ‘주취자응급의료센터’를 증설해 줄 것을 복지부와 의료계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