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9-03 15:46:08
기사수정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의 재판을 맡을 인력을 확보하고 공소유지 체제로 시작한다.

▲ 자료사진


[강병준 기자]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의 재판을 맡을 인력을 확보하고 공소유지 체제로 시작한다.


법조계에 의하면, 특검팀은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수사 기간에 파견됐던 검사 13명 중 평검사 2명을 특검에 잔류시키기로 했다.


이들은 특검팀이 60일간의 수사 끝에 기소한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 등 12명에 대한 공소유지를 전담하게 된다.


수사팀장을 맡았던 방봉혁 서울고검 검사, 김 지사를 직접 조사한 이선혁 청주지검 부장검사 등 나머지 11명은 지난달 말을 기점으로 모두 검찰에 복귀했다.


드루킹 특검팀은 허 특검과 특별검사보 1∼2명, 파견검사 2명 등을 포함해 10여 명 규모로 조직을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 제7조 제6항은 수사 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해 특검보, 특별수사관 등 특검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의 첫 번째 재판은 오는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다. 이는 특검이 수사 도중인 7월 20일 기소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일부 혐의에 대한 공판이다.


김 지사의 사건도 같은 재판부가 맡은 만큼 이날 법정에선 김 지사와 드루킹이 함께 재판을 받게 될지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첫 재판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김 지사는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 오영중 변호사 등 변호인 15명을 선임한 상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4590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