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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31 20: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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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자가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임대해 사용하면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심종대 기자]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자가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임대해 사용하면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유 내정자가 지난 2016년 2월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 한국체육산업개발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에 사무실을 임대계약하고, 지난 2016년 2월부터 현재까지 선거사무소와 국회의원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는 한국체육산업개발에서 운영 중인 공공시설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이고, 자체 임대운영지침에 따르면 산하단체와 영리 목적 단체, 개인으로만 임대 조건을 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내정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다.


곽 의원에 의하면, 이 같은 내용이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돼 계약업무 담당자 등 6명이 징계처분을 받았고,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유은혜 내정자 측에 당시 임대계약 중도해지를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곽 의원은 이어 “유 내정자는 사회 갈등을 조율해야 하는 사회부총리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규정까지 위반해가며 사무실을 임대한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자진 사퇴하고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내정자는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오랫동안 비어있던 사무실에 단독 입찰해 입주했고, 오늘에야 한국체육산업개발 측의 임대계약 중도해지 요청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곧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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