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8-31 19:44:22
기사수정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강병준 기자]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인권위는 HIV가 혈액과 성을 매개로 감염되는 것으로, 주삿바늘에 의한 감염률이 0.3%에 불과함에도 의료기관이 치료나 시술에서 차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사 국가고시에서 감염인 치료에 관한 문제 해결 능력 검증을 강화하라고 권고했고, 또한 에이즈예방법 의료차별금지 규정 등 법령을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질병관리본부장에게는 감염인 인권 침해.차별 예방 가이드 개발, 의료인 대상 교육 등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이에 필기시험에서 관련 문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또 에이즈 예방법 개정 시 정당한 이유 없이 환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내용 추가를 검토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전문가, 인권단체와 함께 가이드를 개발해 배포키로 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4578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