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8-29 10:38:18
기사수정
‘8.27 부동산 대책’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투기목적으로 규제를 우회한 대출을 파악한다. 

▲ 자료사진


[강병준 기자]‘8.27 부동산 대책’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투기목적으로 규제를 우회한 대출을 파악한다. 


만약 적발될 경우, 만기를 연장하지 않거나 조기 상환을 요구해 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물론, 신규대출도 금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권에 의하면, 금감원은 이번 주 중 은행들을 상대로 주택담보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전세자금대출 관련 현장점검을 시작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적용을 점검할 뿐 아니라, 사업자대출과 전세대출의 우회 대출 실태를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LTV.DTI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이 까다로워지자 사업자대출, 경우에 따라선 전세대출까지 동원해 투기 자금을 끌어쓴다는 지적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4조 8천억 원 늘어 올해 3월(+4조 3천억 원) 이후 증가 폭이 가장 작았지만, 사업자대출은 2조 5천억 원 늘어 3월(+2조 9천억 원) 이후 증가 폭이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1∼7월 사업자대출은 15조 8천억 원 늘었다. 이는 전체 기업대출 증가액(+30조 8천억 원)의 절반을 넘는다. 가계대출을 틀어막자 가계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사업자대출로 ‘풍선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 가운데 임대사업자대출이 ‘용도 외 유용’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28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규제 회피를 차단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용도 외 유용이 드러나면 자금을 회수해야 할 것”l라면서, “온건하게는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수준, 심하다면 기한을 정해 조기 상환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도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은 계약 위반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면서, “그에 따른 자금회수가 이뤄지고, 신규대출 금지 등 벌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회수는 정책금융의 주택대출에도 적용되는 제도로, 무주택.1주택자만 받을 수 있는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은 추가 주택보유가 확인되면 1년 안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고, 0.2%포인트의 가산금리도 부과한다.


금융당국은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을 점검하는 한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1.5배인 이자상환비율(RTI)을 강화하거나, LTV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금감원은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용도 외 유용 실태를 파악한다. 제도상 한계는 있지만, 허위계약이나 위장전입 등으로 전세대출을 받아 투기목적으로 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대출이 ‘갭투자’ 등 투기목적에 쓰이지 못하도록 주택금융공사는 빠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부터 전세보증의 자격 제한을 강화한다.


전세보증 상품 이용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신혼 맞벌이 부부는 8천500만 원, 1자녀 가구는 8천만 원, 2자녀는 9천만 원, 3자녀는 1억 원이다. 또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만 전세보증 상품을 제공키로 했다. 


10월부터는 은행 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본격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중 ‘고(高) DSR’ 기준을 정하고,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에서 고 DSR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규제한다. 만약 고 DSR 기준을 70%, 고 DSR 대출 비중을 10%로 정하면 DSR가 70% 넘는 대출 총액이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의 10%를 넘으면 안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4566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