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준 기자]한국도로공사는 태풍 솔릭이 북상함에 따라 고속도로에서의 차량 통행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고속도로에서는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속 21m 이상 지속될 경우 모든 차량의 통행 제한이 검토되고, 트레일러 등 높이가 높은 차량은 통행이 전면 제한된다.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와 같은 교량의 경우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속 25m 이상일 경우 모든 차량의 통행이 전면 통제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강한 비바람이 예상됨에 따라 경찰청과 통행 제한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운행 자제”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