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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22 10: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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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영세 자영업자 기준이 연매출 2천400만 원 미만에서 3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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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종대 기자]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영세 자영업자 기준이 연매출 2천400만 원 미만에서 3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영세 음식점 등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공제한도는 연간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농.축.수.임산물 구입 시 세액공제한도도 5% 포인트 늘어난다.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는 월세를 세액공제받고, 성실사업자는 또 의료비나 교육비 지출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 연장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중 세금 부담 완화 방안을 담은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31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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