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준 기자]가격 짬짜미나 생산량 조절과 같은 중대한 담합 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조치가 없이도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그동안 전속고발제도 개선과 관련해 여러 차례 회의를 연 끝에 전속고발제를 선별폐지한다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전속고발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고발권을 공정위에만 부여한 제도로, 기업에 대한 고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고발 남용을 막아 기업활동의 위축을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공정위가 담합기업의 형사고발을 면제한 사례 등을 들어 그동안 시민단체 등 사회 일각에서는 전속고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합의안에 의하면, 두 기관은 가격담합, 생산량 조절,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중대한 담합 행위(경성담합)의 경우 공정위가 갖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이 바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런 경성담합 외에는 전속고발제도를 현행처럼 유지키로 했다.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자진신고자 감경제도(리니언시)가 사실상 무력화 돼 담합행위 적발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에 따라 자진신고 시 기존의 행정처분 감경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함께 감면해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키로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명식에서 “앞으로 검찰은 중대한 담합에 대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의 경쟁 환경을 만들어 기업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해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의 걱정과 우려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면서, “경성담합 외에는 전속고발제도를 현행처럼 유지하고 공정거래법의 형벌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자유롭고 정당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