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성훈 기자]암 입원보험금을 지급치 않은 보험사에 대해 위법, 부당행위를 검사해달라는 국민 검사 청구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21일 국민검사청구심의위원회를 열어 참석 위원 7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청구인 김 씨 외 289명이 요양병원에서의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치 않은 보험사의 위법 부당행위에 대한 국민 검사 청구를 심의한 결과, 이에 대한 실효적 구제 수단은 검사가 아니고 분쟁 조정이라면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청구인 대표 2명의 의견 진술을 청취한 뒤, 청구인들이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법률적 판단이나 고도의 의료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했고, 또, 금융 관련 법령과 무관한 문제 등이 포함돼 있어, 금감원이 검사를 통해 조치하기 어려운 사항이라 국민검사청구에 의한 검사는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심의위는 다만 현재 진행 중인 다수의 암 입원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조정이 마무리돼 적절한 지급기준이 마련되면, 보험회사의 암 입원보험금 지급 여부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것을 당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