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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2-03 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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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보건소는 청소년들의 출입이 잦은 PC방의 영업형태가 건전하지 못하게 운영하는 등,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흐리게 하는 사례가 있어 강력한 지도가 필요함에 따라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 동안 154개소 전 업소에 대하여 주 2회 야간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특별점검은 야간 10시 이후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여 영업하는 행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아울러 컴퓨터별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거나,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접속을 차단하는 장치나 프로그램 미설치, 청소년 이용불가게임물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속과 병행하여 영업주(종사자)에 대한 현장 교육도 실시한다.

또한, PC방의 금연구역지정기준이 당초에는 영업장내부 중 2분의 1이상만 구역하면 되는 것이 2011년 6월 7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2013년 6월 8일부터는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하는 개정 법률도 단속 시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특별 지도․점검이 PC방으로 인한 청소년의 탈선을 방지하고 동 업종 영업자 및 종사자의 의식을 전환하여 불법영업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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