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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21 13: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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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현행법상 위력에 의한 ‘간음’에 대한 범위가 협소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심종대 기자]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현행법상 위력에 의한 ‘간음’에 대한 범위가 협소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 현안보고에 참석해 “안 전 지사 사건은 전반적인 사회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하고, 여성가족부 입장에서는 피해자 지원을 늦추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최종심 때까지 (김지은 씨를) 피해자라고 보고 있다. 특히 2차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전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안 전 지사의 재판 결과와 관련한 여가위 소속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표창원 의원은 “여성가족부에서 사법부 판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질타하자, 이에 정 장관은 “이미 대법원장을 만나 양형기준을 높이고 성범죄 판결에 있어서 판사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또 안 전 지사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온라인상에서의 2차 피해에 대한 생각을 묻는 전희경 의원의 질문에는 “심각하다고 본다. 사이버 악성 댓글이 발견되는 대로 경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하는 방안이 이미 마련돼 있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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