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병준 기자]2014년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와 관련해 당시 화재의 원인이 된 공사를 맡긴 CJ푸드빌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1부는 롯데정보통신이 CJ푸드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CJ푸드빌이 롯데정보통신에 2억 2,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사를 총괄 관리, 감독한 CJ푸드빌에 화재 방지 의무가 있고, 화재 초기 진화에 필요한 소방 용구 등을 갖추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다.
2014년 5월 고양종합터미널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CJ푸드빌은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해 푸드코트를 입점·운영하려고 내부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CJ푸드빌은 가스 배관공사를 A업체에 맡겼고, 이 업체는 B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줘서 배관공사를 했다.
화재는 B업체의 배관공이 가스배관 용접 작업을 하다 처음 발생했고, 불길이 천장으로 옮겨붙으면서 69명의 사상자가 생겼다.
롯데정보통신은 당시 지상 1층에 입점하려던 업체의 전산실에 각종 전산장비를 납품.설치하던 중이었다. 하지만 화재로 전산장비 일부가 훼손돼 재시공했다.
롯데정보통신은 CJ푸드빌과 배관공사 업체, 터미널 건물의 시설관리 위탁업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심에선 배관공사 업체와 건물 관리업체의 책임만 일부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