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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21 10: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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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 오전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이 1심 때와는 달리 생중계되지 않는다.



[강병준 기자]오는 24일 오전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이 1심 때와는 달리 생중계되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4부는 21일 선고 공판에 대한 언론사들의 생중계 촬영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부동의 의사를 밝힌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24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 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 등 모두 18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에 이어 같은 날 오전 11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한다.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안 전 수석은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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