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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20 19: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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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퇴직하면 그로부터 10년간 민간기업 재취업 이력이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현직자와 퇴직자의 사적 접촉까지 차단하고, 유착 의혹이 불거질 수 있는 직원의 외부 교육도 막는다.



[우성훈 기자]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퇴직하면 그로부터 10년간 민간기업 재취업 이력이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현직자와 퇴직자의 사적 접촉까지 차단하고, 유착 의혹이 불거질 수 있는 직원의 외부 교육도 막는다.


공정위는 2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쇄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재취업과 관련한 부당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익명신고센터’를 홈페이지에 설치, 직원뿐 아니라 기업체 임직원 등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급 이상 직원은 비사건 부서에 3회 이상 연속 발령을 금지한다. 외부기관.교육기관 파견과 비사건 부서 근무를 합해 5년 이상 연속 복무를 금지한다. 4급 이상은 퇴직 전 5년간 일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 있는 곳에 3년간 취업할 수 없고,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거쳐야 한다.


퇴직 후 재취업하는 직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기관이나 그 소속계열사 등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퇴직자의 취업 이력을 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다만 기존 퇴직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퇴직자가 재취업하거나 회사를 옮기는 등 취업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다면 향후 공정위 출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취업심사 승인을 받지 않은 퇴직자가 대가를 받고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인사혁신처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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