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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19 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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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1차 수사 기간 60일을 마무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30일 기간연장’을 요청할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강병준 기자]오는 25일 1차 수사 기간 60일을 마무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30일 기간연장’을 요청할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특검법은 수사를 모두 끝내지 못했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 아래 수사 기간 30일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 기간 연장요청은 1차 수사 기간이 만료되기 3일 전인 22일까지 해야 하고, 대통령은 만료일인 25일까지 특검에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특검 관계자는 “내일(20일) 오전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간연장을 신청할지를 논의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드루킹’ 공범으로 지목한 김경수 경남 지사가 구속될 경우 추가 조사를 이유로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18일 새벽 김 지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기간 연장을 요청할 명분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수사 동력을 잃은 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거나, 특검의 연장 요청을 문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특검은 남은 일주일 동안 수사 결과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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