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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19 20: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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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거액의 재개발 자금을 빼돌린 시행사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 사진출처/경찰청


[강병준 기자]가짜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거액의 재개발 자금을 빼돌린 시행사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은평뉴타운에서 약 천 6백억 원 규모의 오피스텔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 약 37억 원을 빼돌린 시행사 대표 51살 A 씨를 비롯해 15명을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시행사 대표 A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5년 동안 실제로 필요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적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용역업체에 요구한 다음, 신탁사가 용역업체에 자금을 입금하면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광고업체와 분양대행업체, 건축사무소 등 8개 용역업체로부터 모두 10억 8천5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용역업체들에게 “용역비를 제때 받으려면 시키는대로 해라” “리베이트 지급 조건이 아니면 계약하지 않겠다”는 등의 ‘갑질’ 행위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또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가짜 분양대행 계약서를 신탁사에 제출하거나,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자금을 집행해달라며 20억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렇게 수수한 돈은 빚을 갚거나 유흥비와 골프 비용으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에게 먼저 리베이트를 제안하거나, 조건을 알면서도 수용한 용역업체 직원 등 모두 1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A 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에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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