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훈 기자]정부가 대한항공 계열 저가항공사 ‘진에어’의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유지키로 했다. 다만 진에어의 신규 노선 허가는 제한했다.
국토교통부는 조현민 씨의 불법 등기 이사 재직으로 논란을 빚은 진에어에 대해 면허 취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항공 운수사업 면허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면허 취소로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 취소로 인한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정과 예약객 불편, 소액 주주 피해 등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만큼, 일정 기간 신규노선 허가를 제한하고 신규 항공기 등록과 부정기편 운항 허가도 제한키로 했다.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진에어 등기임원에 올랐다. 국토부는 지난 4월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처벌 수위를 논의해 왔다.
진에어는 국토부 발표 직후 입장 자료를 발표하고, “면허 유지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고객 가치와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