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훈 기자]최저임금 인상,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키 위해 국세청이 내년까지 세무조사를 포함한 모든 세무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음식.주점업 등을 중심으로 계속되는 소비 부진에 더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1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번 대책으로 “세금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본연의 경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심리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569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 내년 말까지 일체의 세무검증 작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 명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모두 유예한다.
이들은 내년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내년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도 모두 면제된다. 다만,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과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50만 개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 내용 확인을 모두 면제키로 했다.
또 연간 매출액 100억 원 이하인 중소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청년을 고용하면 더 우대키로 했다.
각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해 스타트업.벤처기업에 대해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세무 행정을 지원키로 했다.
수입금액이 많이 줄어든 사업자를 국세청이 직접 발굴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특히 직전 3개월간 매출액이 20% 이상 줄어든 업체를 스스로 분석.선정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다만 국세청은 이번 지원 대책은 소규모 사업자에 한정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