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준 기자]네이버에서도 부정채용이 발생했다. 네이버 인사담당 임원이 자녀와 친인척을 계열사에 부정 채용했다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지난달 본사 인사담당 임원 A 씨에게 직위해제 및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인사 관련 업무를 맡아 온 A씨가 자녀와 친인척 등 2명을 네이버 계열사에 입사시킨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해당 회사는 네이버 자회사의 자회사로, A씨가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A 씨는 자신의 자녀를 정식 채용절차 없이 입사시켰다. 친인척 1명은 같은 회사에 수시채용 과정을 거쳐 입사했지만, 이 역시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A 씨는 임원으로서 친인척이 입사할 경우 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