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준 기자]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선고에 불복해 국회가 최근 항소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국가와 국회 관계자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는 14일 오전 국회가 악의적으로 특수활동비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접수했다.
국가를 비롯해 문희상 국회의장,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전.현직 국회사무차장과 운영지원과장이 소송 대상이다.
이 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서 어제 여.야당 원내대표들이 특수활동비 폐지에 합의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비공개해 왔던 2014년 이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고 있다”면서, “특수활동비 문제를 개혁하겠다면 우선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정보부터 공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서도 악의적인 비공개 결정이 남발된다면 정보공개청구권은 사문화될 것”이라면서, “악의적으로 비공개 결정을 남발하고 있는 행태야말로 국가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태”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18대, 19대 국회의 특수활동비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으나, 국회는 대법 선고 이후에도 20대 국회의 특활비 내역은 별건으로 봐야 한다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어 지난달 19일 서울행정법원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가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2016년 6∼12월의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국회 측은 “특활비 개선 방향 논의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난 9일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