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병준 기자]동생의 차명재산을 맡았다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부부에 대해 법원이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4부는 권모 씨 부부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 달라며 서울 구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권 씨 부부는 지난해 월 소득인정액이 연금 지급 기준을 초과한 260만여 원으로 집계되면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권 씨는 자신의 명의로 동생의 차명계좌를 만들었다며 여기에 들어있는 돈은 재산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 역시 권 씨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실제로 해당 계좌에 들어있던 돈이 상당 부분 권 씨 동생과 그 자녀들에게 이체됐다”면서 권 씨의 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계좌의 돈을 제외할 경우 권 씨 부부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에 못 미친다”면서, “이들에게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