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병준 기자]법원이 강제징용과 위안부 소송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3부는 10일 강제징용과 위안부 소송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외교부 관계자들을 접촉한 법원행정처 전현직 근무자들과 강제징용 재판에 관여한 전현직 주심 대법관 등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현직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의 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 “상관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면서 영장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징용 소송을 담당한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의 경우 “사건을 검토한 것일 뿐”이라는 이유로, 전현직 주심 대법관의 자료에 대해서는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각각 영장을 발급하지 않았다.
법원은 또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한 법원행정처 자료는 “이미 충분히 제출됐고, 제출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가 임의제출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관 불이익과 관련된 법원행정처 인사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대상 법관이 직접 본인이 통상적인 인사패턴에 어긋나는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정도의 소명이 필요”하고, “이미 본인이 인사불이익을 받았다고 진술한 법관들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에 요구하면 해당 법관들의 동의를 얻어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면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가운데 외교부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김민수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