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병준 기자]‘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가,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형사재판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국가가 유 씨에게 천 8백 60만 원을 지급해야한다고 결정했다.
이른바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 씨는 지난 2013년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1심에서는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고 여권법 위반 혐의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역시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사기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나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유 씨는 국보법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며 225일간의 구금에 대한 보상금 5천여만 원과, 변호사 보수로 들어간 비용 2천3백여만 원을 국가에 청구했다.
법원은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면서 “유 씨에게 천 8백 6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구금비용에 대해서는 보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구금 기간보다 긴 징역 1년형이 나왔기 때문에 보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이다.
앞서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은 2013년 당시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던 유우성 씨가 간첩 혐의로 체포되면서 불거졌다.
재판 등을 통해 국정원 직원들과 중국 국적 협조자들이 공모해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고,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난 4월 이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권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