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종대 기자]다음 달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국회의원의 출산휴가 규정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임신을 하고 보니 국회는 여성의원의 모성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인 출산휴가조차 없었다”면서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여야 6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동참한 이번 개정안에는 여성 국회의원에 대해 최대 90일의 출산휴가를 인정해주는 내용이 담겨있다.
신 의원은 “출산휴가는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발달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데, 그 동안 국회에 가임기의 여성의원이 활동한 전례가 거의 없다 보니 이에 대한 제도적 논의가 없었던 것”이라면서, “국회도 모성 보호와 일 가정 양립을 선도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뿐 아니라 전국 161개 광역시, 도의회, 기초 시.구의회 가운데 부천시와 서울시 단 2곳에서만 출산휴가 조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다음 주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출산휴가를 보장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