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8-08 16:51:33
기사수정
국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국회의원 38명이 피감기관 비용으로 부적절한 해외출장을 간 것으로 의심된다는 국민권익위 발표와 관련해 “피감기관의 자체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근거로 문제 소지가 있는 의원들에 대해 윤리특위에 회부해 징계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자료사진

 

[심종대 기자]국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국회의원 38명이 피감기관 비용으로 부적절한 해외출장을 간 것으로 의심된다는 국민권익위 발표와 관련해 “피감기관의 자체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근거로 문제 소지가 있는 의원들에 대해 윤리특위에 회부해 징계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8일 브리핑을 통해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의) 명단을 해당 피감기관에 통보하고 추가 확인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라고 요청한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계성 대변인은 이어 “앞으로는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이나 산하기관 지원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을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되, 꼭 필요한 경우엔 국외활동 심사자문위원회에서 허용 가능 여부를 심사해 근원적으로 논란의 소지를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의원들의 명단을 해당 피감기관에 통보하고 추가 확인 조사를 요청했지만, 국회의 감독을 받는 피감기관들이 국회의원들의 법 위반 여부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4465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